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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 개념서

관련 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도시교통정비의 기본 원칙과 계획 체계를 정한 법률로,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 형식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법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은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령이다.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독자적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법의 목적을 직접 규정하는 법규로 생각하는 오류이다. 세 법령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순서로 이어지는 위계 관계에 있으며, 상위 법령일수록 효력이 우선한다.

도로교통법령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교통 질서와 안전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거나 법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령이다. 시행규칙의 위임 근거는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이므로, 교통안전법이나 도로법을 위임 근거로 보는 것은 틀린 생각이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시행규칙은 부령으로 발령되므로 시행령을 국회 의결 법률 형식으로 보는 것도 틀린 설명이다. 시행령은 시행규칙보다 상위 규범이며, 시행규칙은 그 아래에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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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을 보는 종목: 교통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