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법률 이해
공공계약 관련 민법 규정의 이해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서면 작성은 성립 요건이 아니다.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의 효력과 관련해 임의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합의를 하면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반이 곧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반면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 계약의 해제·해지는 해제가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고 해지는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점에서 구분해야 한다. 도급·위임은 도급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 데 반해, 위임은 사무 처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이며, 성립하면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이 이를 취득한다.
이어지는 내용
- 공공계약(국가 및 지방)법령의 이해
- 조달사업법령의 이해
- 전자조달법령의 이해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자주 틀리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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