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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관리 개념서

계약관리 일반 절차

계약관리 계획

계약관리 계획은 계약이 체결된 뒤 계약 조건을 실제 이행으로 옮기기 위해 세우는 관리 계획이며, 계약관리 원칙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 단계별로 나누어 관리 기준을 정한다. 계약체결 후에는 발주처와 착수협의를 열어 착수 일정, 작업계획, 주요 담당자와 보고 체계를 확인하고 이행 계획을 함께 확정한다. 착수협의는 체결 전에 시점을 정해 통보하는 절차와 구분해야 하며, 체결 후 발주처와 합의하는 절차이다. 착수시점은 선행 작업과 후속 작업의 영향을 받으므로 자원활용의 연속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하여 정한다. 보고(점검)일정, 납품대상, 투입인력 등을 담은 계약이행 소요자원 투입(생산)계획은 이행에 필요한 자원을 언제 어떤 규모로 투입할지 정하는 계획이다. 하도급 업체는 발주처 승인을 받은 뒤 선정하여 통보해야 하므로, 하도급계약 승인 및 변경 계획도 발주처 승인을 전제로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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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을 보는 종목: 공공조달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