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일반
공사시공방식
공사시공방식은 공사를 누가 시행하느냐에 따라 직영방식과 도급방식으로 나뉜다. 직영공사는 건축주가 재료 구입, 노무자 고용, 시공기계 마련을 직접 하여 자기 책임 아래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도급방식은 설계서에 따라 도급업자와 계약을 맺고 재료·노무·시공 일체를 도급액으로 맡기는 방식이므로 공사 실행의 책임이 도급업자에게 있다. 도급의 종류에는 일식도급, 분할도급, 공동도급 등이 있다. 도급업자의 선정은 공개 입찰, 지명 입찰, 수의계약으로 나뉘며, 수의계약은 사업주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시공자를 직접 정하므로 특명 입찰이라고도 한다. 입찰집행은 공고, 개찰, 낙찰자 결정 순으로 진행한다. 공사계약은 낙찰자와 맺는 도급 계약이다. 직영방식은 도급방식보다 발주와 계약 수속이 간단하다. 시방서는 품질 기준과 시공 방법을 규정한 기술 문서이다.
이어지는 내용
- 공사계획
- 공사현장관리
- 건설공사 특성분석
- 건설공사 전기작업 안전관리
- 건설기계·운송장비 안전관리
- 자주 틀리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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