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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예방관리 개념서

가스사고 예방관리

가스 사고 예방관리 및조치

가스 사고 종류 및 예방 대책은 누출, 화재, 폭발, 중독 등으로 나타나는 사고를 누출 방지와 점화원 관리로 막는 것이다. 사고예방 장비 관리는 가스누출검지기와 긴급차단장치처럼 사고를 빨리 알리고 공급을 끊는 설비를 상시 점검하는 일이다. 응급조치 및 사고관리에서 가스가 누출되면 중간밸브, 용기밸브, 연소기 콕을 잠가 공급을 먼저 끊고,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하며, 화기 사용을 중지한 뒤 가스공급업체나 119에 신고한다. 실내 전기 스위치를 조작하면 접점의 불꽃이 점화원이 되므로 누출 상황에서는 금지된다. 라이터나 성냥불도 점화원이므로 누출 위치를 확인하는 데 쓸 수 없다. 사고조사 및 보고에서 중대한 가스사고를 조사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산업통상부장관 등에게 권고하거나 건의하는 기구는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이다. 사업장 내부 감사팀이나 자체 안전관리자가 단독으로 맡는 역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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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을 보는 종목: 가스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