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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 정답 ⑤ —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 의결정족수를 요구한 취지는,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 헌법상 지위 및 권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탄핵소추가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 ② 국무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 ③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 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④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대통령은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 ⑤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집행한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기준이다.
선지별
- 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더 높은 의결정족수를 둔 것은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상 지위·권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탄핵소추가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처럼 국민에게서 직접 선출된 것이 아니므로 민주적 정당성의 정도가 다르고,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대통령과 동일한 헌법상 지위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도 국무총리라는 본래의 지위와 구별하여 볼 수 없다는 취지는 옳다.
- ③ 헌법 제86조 제2항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정한다. 이 선지는 국무총리의 행정상 지위와 행정권 행사의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라는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이 문항에서 옳은 진술이다.
- ④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법률상 자격을 갖추고 선출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은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도 그 임명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헌법 제111조 제2·3항에 따른다.
- 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고 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이 아니라, 일반 탄핵소추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과반수 찬성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1항·제2항, 제71조, 제86조 제2항, 제111조 제2항·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25. 3. 24. 선고 2024헌나8 결정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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