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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 중인 甲은 乙의 부탁을 받고, 같은 경찰서 수사과 직원으로부터 乙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乙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는 사실 등을 열람·확인한 후 乙에게 전화하여 ‘사건 기록에 구속 이야기가 없다. 구속될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주었다.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사법경찰관 P는 2025. 10. 20. 甲이 주거지에서 소유·소지하는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고, 유효기간이 2025. 10. 27.까지로 된 영장이 발부되었다. P는 ㉠ 2025. 10. 22. 甲의 주거지에서 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甲의 노트북을 압수하였으나, 휴대전화는 발견하지 못하여 압수하지 못하였다. 그 후 P는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 2025. 10. 27. 甲의 주거지에서 다시 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 ② 乙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만약 甲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④ 만약 ㉠ 당시 甲이 현장에 없어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P가 甲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면 위법하다. (정답)
- ⑤ P가 ㉡과 같이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무상 비밀 누설의 성립, 누설받은 자의 교사책임, 영장 제시의 예외 및 영장 집행의 반복 가능성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수사 중인 사건 기록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피고소인에게 알려 준 행위는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다.
- ② 형법 제127조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만 처벌하고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은 처벌하지 않는다. 누설행위와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이므로 상대방에게 공범 규정을 적용해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를 물을 수 없다.
- ③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그 직무상 부정행위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된다.
- ④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하도록 하면서도, 그 사람이 현장에 없는 등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따라서 甲이 현장에 없어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제시하지 않은 압수·수색이 당연히 위법하다는 진술은 틀렸다.
- ⑤ ㉠에서 영장을 제시해 압수·수색을 이미 실시한 뒤, ㉡에서 같은 영장을 다시 제시해 별도의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미 집행된 영장을 재사용한 것이다. 유효기간 안에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미 집행된 영장을 다시 집행할 수는 없으므로 휴대전화 압수는 위법하다.
근거: 형법 제127조 · 형법 제13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18조 · 형사소송법 제2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