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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④ —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A회사 이사 甲은 B신문사 기자 乙에게 A회사의 기술적 탁월성을 담은 자료를 이메일로 건네면서 이를 기사로 게재해 주면 B신문사에 광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乙이 甲에게 제공받은 자료 내용대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자 甲은 B신문사에 광고비를 지급하였다. 사법경찰관 P는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으로 甲의 휴대전화와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압수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에게 사실상 광고를 언론보도인 것처럼 기사 게재를 청탁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면, 이러한 청탁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B신문사는 乙과의 관계에서 사무처리를 위임한 자에 해당할 뿐 배임수재죄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ㄷ. P가 甲의 이메일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ㄹ.화는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므로 P가 위 영장으로 甲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적법하다.
ㅁ.배임증재죄, 乙이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된 경우,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乙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甲의 진술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라는 취지로 증거의견을 밝힌다면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ㅁ (정답)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료 기사 청탁의 부정성, 배임수재죄의 제3자 범위, 원격지 전자정보의 영장 특정 여부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이면 되고,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한 행위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 ㄴ. ○ 형법 제357조 제1항의 제3자에는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乙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한 B신문사는 乙과의 관계에서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 ㄷ. ○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은 정보처리장치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로 되어 있을 뿐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 영장으로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 ㄹ. × 영장 문언의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라는 포괄적 기재만으로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가 당연히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압수할 전자정보의 범위와 영장에 특정된 물건 및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따져야 한다.
- ㅁ. ○ 甲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에 대한 증거로 쓰려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조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乙이 조서에 기재된 甲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다투는 경우, 그 조서는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특히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기사라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한 행위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
- ② ㄱ과 ㄹ이 틀리고 ㄴ은 옳다.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정만으로 유료 기사 청탁의 부정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정보처리장치와 그 저장 전자정보를 포괄적으로 기재한 영장만으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압수가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도 아니다.
- ③ ㄷ은 옳지만 ㄱ과 ㄹ은 틀리다. 원격지 서버의 이메일은 영장에 그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ㄱ처럼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청탁이 부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 ④ ㄴ·ㄷ·ㅁ은 옳고 ㄱ·ㄹ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신문사는 기자의 사무처리를 위임한 자로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격지 이메일 압수는 영장에 별도 특정이 없어 위법하며, 甲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에게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ㄷ과 ㅁ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영장에 정보처리장치 및 그 저장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압수가 언제나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근거: 형법 제3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