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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X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급전이 필요하여 乙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사실), 이후 변제일에 회사 자금 3,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중 2,000만 원을 乙에 대한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사실). 甲은 이 사실을 알게 된 경리직원 丙에게 비밀 유지를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위 3,000만 원 중 나머지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사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만약 甲이 ⓑ사실로 인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약식명령 청구 당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였다면,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만약 甲이 ⓑ사실로 인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아 확정되었으나, 이후 법원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甲에게 배임증재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 ③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X회사 경리직원으로 채용되었다면 그 이후 甲의 횡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丙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만약 甲이 ⓐ사실에서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에 추가로 X회사 법인인감을 함께 날인하여 그 정을 알고 있는 乙에게 교부하였다면, 甲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만약 ⓒ사실이 발각되자 丙이 甲으로부터 받았던 1,000만 원을 甲에게 그대로 돌려주었다면, 丙으로부터 1,000만 원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는 없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약식명령 확정의 효력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미치지 않으며,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을 당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선지별
- 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한 것만으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 뒤에도 법원이 이를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② ⓑ의 회사 자금 임의 인출·개인 채무 변제와 ⓒ의 경리직원에 대한 금품 교부는 별개의 행위 및 범죄사실이다. ⓑ사실에 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사실의 배임증재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배임증재죄를 인정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틀리다.
- ③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을 당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재물 등을 취득해야 성립한다. 丙은 금품을 받은 뒤에야 회사에 채용되었으므로, 그 뒤 횡령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그 금품 수수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乙이 차용증이 甲 개인의 차용증임을 알면서 회사 법인인감이 함께 날인된 문서를 받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어진 사실관계에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다.
- ⑤ 형법 제357조 제3항은 배임수재로 취득한 재물의 몰수와,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의 추징을 정한다. 丙이 받은 1,000만 원을 甲에게 그대로 반환하여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 이 사안에서는 그 돈을 丙으로부터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진술이 옳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4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