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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없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 ㄹ이다.
문제
甲은 A의 손목시계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절도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乙은 甲으로부터 장물인 것을 알면서 위 손목시계를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장물취득죄)로 공소제기되어 공동피고인으로 공판이 진행 중이다. 공판정에서 甲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乙은 부인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절취한 손목시계를 乙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한 진술은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ㄴ. “절취한 손목시계를 乙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라고 기재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부동의 하는 한 乙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ㄷ. 공판절차에서 甲과 乙의 변론을 분리하여 甲이 증인선서를 한 후 “절취한 손목시계를 乙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한 경우, 위 증언은 증인적격 없는 자의 증언이므로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ㄹ. 乙의 친구 B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으로부터 ‘내가 절취한 손목시계를 乙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증언을 한 경우, B의 위 증언은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① ㄹ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별개 범죄로 기소된 공동피고인의 진술·조서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능력을 각각 따져야 한다.
보기별
- ㄱ. × 피고인신문에서 한 甲의 진술은 甲 자신의 사건에서 이루어진 진술이지, 乙의 사건에서 선서 후 증언한 진술이 아니다. 따라서 그 진술을 곧바로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 ㄴ.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하여 乙이 내용을 부인하면 언제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공범관계의 공동피고인 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3항 법리와 달리, 절도죄와 장물취득죄로 각각 기소된 이 사안에서는 제312조 제4항의 요건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하므로, 내용부인만으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배제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ㄷ. × 甲과 乙의 변론이 분리되면 甲은 乙의 사건에서는 증인으로 신문될 수 있고, 선서 후 한 증언은 증인적격 없는 자의 진술이 아니다. 따라서 그 증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 ㄹ. × B의 증언은 甲이 한 말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지문만으로는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ㄹ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문항의 정답 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B의 증언은 甲의 말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지문에는 그 요건을 뒷받침할 사정이 없다.
- ② ㄷ은 틀린 진술이므로 정답 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甲과 乙의 변론이 분리된 뒤 甲이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했다면, 甲은 乙의 사건에서 증인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증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ㄱ, ㄴ, ㄷ이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정답 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ㄴ은 제312조 제3항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경우와 달리, 이 사안처럼 별개 범죄로 기소된 공동피고인의 조서에는 제312조 제4항이 문제될 수 있어, 乙이 내용을 부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④ ㄴ, ㄷ, ㄹ이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정답 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ㄷ은 분리 후 甲의 증인적격을 부정한 점이, ㄹ은 제316조 제1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요건을 생략하고 B의 전문진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 ⑤ ㄱ부터 ㄹ까지 모두 옳지 않은 진술이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ㄱ은 피고인신문 중 甲의 진술을 乙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단정하고, ㄴ은 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요건을 잘못 단정하며, ㄷ은 분리 후 증인적격을 부정하고, ㄹ은 전문진술의 특별한 신빙성 요건 없이 증거사용을 인정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