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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②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구속된 甲을 석방하는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X회사의 이사로 근무 중에 회사자금 5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그 직후에 甲은 X회사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X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런데 선고일을 며칠 앞두고 甲의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구속된 甲을 석방하는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보석에 관한 허가 결정을 하기 전에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하여 보석허가결정이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법원이 甲에게 보석을 허가하였다가 이후에 보석보증금을 몰취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 하므로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 몰취결정을 할 수는 없다. (정답)
- ③ 법원이 甲에게 보석을 허가하였다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에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④ 법원은 甲에게 보석을 허가할 경우에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⑤ 법원은 직권으로 甲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결정 전에 원칙적으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석보증금은 보석취소 후 별도로 몰취할 수 있고, 보석조건은 구속영장 효력 소멸과 함께 효력을 잃는다.
선지별
- ① 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은 보석 결정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다만 의견청취 절차의 흠결만으로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 보석보증금 몰취결정은 보석취소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며, 보석취소 후 별도로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별도로 몰취결정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③ 형사소송법 제331조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고,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보석조건도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 ④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 필요한 범위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도록 한다. 보증금 납입은 여러 조건 중 하나이므로, 이를 조건으로 정하지 않고 다른 조건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⑤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결정 전에 원칙적으로 검사의 의견을 묻도록 하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98조 ·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103조 · 형사소송법 제104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