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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② — 이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경찰관 乙에게 단속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은 종업원에 불과하고 실제 업주는 친형 丙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불법게임장 운영과 무관한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실제 업주이고 甲은 종업원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 甲은 乙에게 위 사건을 무마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乙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하는 과정에서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였다면, 丙의 행위는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ㄴ. 甲이 丙으로 하여금 허위진술 등을 하게 한 것을 甲의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더라도, 丙이 친족간의 특례에 의해 처벌되지 않아 교사범의 전형적인 불법이 실현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甲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乙이 甲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직원들과 회식 비용으로 전부 사용한 후 같은 금액을 甲에게 반환하였다면, 乙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만약 ㉠과 달리, 甲이 乙 및 乙이 초대한 비공무원 A가 동석한 술자리에서 乙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함께 마신 술값 300만 원을 전부 결제하였으나, 각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乙로부터 수뢰액 200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정답)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범인도피교사에서 친족 특례의 효과와 뇌물수수의 성립·추징액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불법게임장 운영과 무관한 丙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자처하면서 운영 경위·자금 출처·구입 경위까지 적극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면, 단순한 묵비나 소극적 허위진술을 넘어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직접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ㄴ. × 丙이 친족 특례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甲의 범인도피교사죄까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甲은 자기 범행의 사실관계에 관해 스스로 허위 진술한 경우가 아니라, 범인 아닌 丙에게 허위로 범인을 자처하게 하여 甲의 수사를 곤란하게 한 것이므로 방어권 행사에 관한 예외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ㄷ. × 乙이 직무와 관련해 300만 원을 받아들였다면 그때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받은 돈을 회식비로 사용하거나 나중에 甲에게 반환한 사정은 이미 성립한 범죄를 소급해 없애지 않습니다.
- ㄹ. ○ 乙과 비공무원 A가 동석한 술자리 비용 300만 원을 甲이 전부 부담했고 각자의 지출액을 구분할 수 없다면, 공무원인 乙의 수수액은 전체 비용의 3분의 2인 200만 원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乙로부터 그 수뢰액을 추징합니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으므로, ㄱ·ㄴ을 모두 옳은 보기로 묶은 이 선지는 틀립니다. 丙은 범인인 甲과 별개의 사람이고, ㄴ과 달리 丙의 친족 특례가 甲의 범인도피교사 책임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 ② ㄱ과 ㄹ은 옳고 ㄴ과 ㄷ은 옳지 않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丙의 적극적인 허위진술은 甲의 발견·체포를 직접 곤란하게 할 수 있고, 술값 부담액이 불명확한 경우 공무원 乙의 몫은 300만 원의 3분의 2인 200만 원으로 산정합니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옳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丙의 친족 간 특례는 丙을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지 甲의 교사범 성립을 당연히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며, 뇌물은 수수한 때 성립하므로 사후 반환만으로 뇌물수수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 ④ ㄷ은 옳지 않고 ㄹ은 옳으므로, 두 보기를 모두 옳은 것으로 묶은 이 선지는 틀립니다. 乙이 받은 돈을 회식비로 사용한 뒤 반환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 ⑤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틀립니다. 乙이 받은 300만 원을 직원들과 사용한 뒤 같은 액수를 돌려주었다는 사정은 수수 당시 성립한 뇌물수수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형법 제31조 제1항 · 형법 제129조 제1항 · 형법 제134조 · 형법 제151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