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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⑤ — 혼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없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 ㄹ이다.
문제
혼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토지에 대하여 甲이 선순위 근저당권, 乙이 후순위 근저당권을 각 취득한 후 丙과 丁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가 차례로 마쳐진 다음 乙이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ㄴ. 甲 소유 X 건물의 유치권자인 乙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건물에 대하여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乙의 유치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ㄷ. 甲 소유의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乙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ㄹ. 甲 소유 X 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한 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후 X 건물에 대하여 丙 명의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乙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혼동에 따른 권리 소멸은 제3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과 점유권에 관한 민법 제191조의 예외를 함께 살펴야 한다.
보기별
- ㄱ. ×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자신의 후순위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혼동으로 소멸하지만, 그에 앞서 丙·丁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 제3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근저당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 ㄴ. × 乙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乙의 유치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유치권은 그때 혼동으로 소멸하고, 소멸한 뒤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유치권이 존속하거나 다시 생기는 것은 아니다.
- ㄷ. × 민법 제191조 제3항은 점유권에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그러므로 乙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도 점유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ㄹ. × 乙이 임차권을 취득한 뒤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乙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소멸시키면 저당권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3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차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임차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선지별
- ① ㄱ부터 ㄹ까지 모두 옳다는 조합이지만, 네 지문 모두 틀렸다. ㄱ·ㄹ은 제3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ㄴ은 혼동 당시 제3자 권리의 존재 여부를, ㄷ은 점유권에 대한 명문 예외를 놓쳤다.
- ② ㄱ과 ㄹ을 옳다고 보고 ㄴ과 ㄷ을 틀렸다고 한 조합이다. 그러나 ㄱ과 ㄹ도 틀렸고, ㄴ의 유치권은 소유권 취득 시 혼동으로 소멸하며, ㄷ의 점유권은 민법 제191조 제3항에 따라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③ ㄴ과 ㄷ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유치권은 소유권 취득 당시 제3자의 권리 목적이 아니므로 혼동으로 소멸하고, 점유권은 제191조 제3항에 따라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④ ㄷ만 옳다고 보았지만 ㄷ도 틀렸다. 점유권에는 혼동에 관한 제191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⑤ 네 지문이 모두 틀렸다는 조합이다. ㄱ·ㄹ은 제3자의 권리를 위해 혼동 소멸을 인정할 수 없고, ㄴ은 소유권 취득 당시 제3자의 권리가 없어 유치권이 소멸하며, ㄷ은 점유권에 혼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191조 제1항·제3항 · 민법 제192조 제1항·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4항,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