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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 정답 ④ —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의류와 신발을 제조하는 상인인 甲은 육상운송업자인 A와 甲의 의류와 신발을 2025. 4. 30.까지 乙에게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의류는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2025. 4. 30. 도착하였으며, 신발은 2025. 5. 1. 훼손 없이 도착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의류와 신발은 모두 고가물이 아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의 경한 과실로 의류가 훼손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2025. 4. 30.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ㄴ. A 또는 A의 사용인이 악의가 아닌 한, A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乙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 소멸한다.
ㄷ. A의 경한 과실로 신발이 연착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2025. 5. 1.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ㄹ. 신발의 연착이 A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A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육상운송의 손해액은 상법 제137조에 따라 손해 유형별 기준일과 운송인의 고의·중과실 여부로 정한다.
보기별
- ㄱ. ○ 일부 훼손된 운송물의 손해배상액은 상법 제137조 제2항에 따라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른다. 의류는 2025. 4. 30. 인도되었으므로 그날의 도착지 가격이 기준이다.
- ㄴ. ○ 상법 제146조 제1항에 따라 수하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비용을 지급하면 운송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2주 이내 통지를 발송하면 예외이고, 운송인이나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책임소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ㄷ. × 연착의 손해배상액은 상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실제 도착한 날이 아니라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른다. 따라서 기준일은 실제 도착일인 2025. 5. 1.이 아니라 계약상 인도일인 2025. 4. 30.이다.
- ㄹ. ○ 상법 제137조 제3항은 운송물의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 운송인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신발의 연착이 A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이 설명이 옳다.
선지별
- ① ㄱ·ㄴ은 옳지만, ㄹ도 옳으므로 ㄹ을 틀렸다고 한 조합이 잘못이다. 신발의 연착이 운송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 제137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 ② ㄱ과 ㄴ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일부 훼손의 손해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르고, 상법 제146조의 책임소멸 원칙에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등에 관한 예외가 있다.
- ③ ㄱ은 옳고 ㄴ은 옳으며 ㄷ은 틀리고 ㄹ은 옳다. 따라서 ㄴ·ㄹ을 틀렸다고 하고 ㄷ을 옳다고 한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④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다는 정오를 정확히 조합했다. 신발의 연착은 계약상 인도할 날인 2025. 4. 30.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하므로, 실제 도착일인 2025. 5. 1.의 가격에 따른다는 ㄷ은 틀리다.
- ⑤ ㄴ·ㄹ은 옳지만, ㄱ을 틀렸다고 하고 ㄷ을 틀렸다고 한 조합은 전체 정오와 맞지 않는다. 의류의 일부 훼손은 인도한 날인 2025. 4. 30.의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상법 제137조 제1항·제2항·제3항 · 상법 제146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