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5회 민사법 선택형 › 문 43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 정답 ④ — 소송상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소송상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원고의 항소심 소송대리인 A가 상고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따로 받은 경우, 실제로 A가 아닌 원고가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심 재판장이 A에게 인지보정을 명하고 해당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다.
ㄴ.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A 변호사와 B 변호사가 있는 경우 법원은 A, B에게 판결정본을 각각 송달하여야 하므로 항소기간은 A, B 모두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진행한다.
ㄷ. 원고로부터 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제1심 소송대리인 A가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의 1/2 상당액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위 판결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작성·교부하였다면, 위 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청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ㄹ.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피고를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A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그 후 원고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출된 B가 A의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였다면, 그 소가 각하되지 않고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B가 추인한 때가 아니라 A가 소를 제기한 때에 X 토지에 관한 피고의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정답)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송대리권의 심급별 범위와 흠 있는 소송행위의 추인에 따른 소급효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상고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도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제출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는 그 상고장에 관한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다. 따라서 A에게 한 인지보정명령의 송달은 효력이 없고, 그 기간 내 미보정을 이유로 한 상고장 각하명령도 적법하지 않다.
- ㄴ. × 소송대리인이 여러 명 선임되어 있어도 판결정본을 각 대리인에게 모두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항소기간은 그 송달을 기준으로 진행하므로, A와 B 모두에게 송달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ㄷ. × 소송대리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심급에 한정되며, 제1심 대리인 A는 항소 제기로 항소심 대리권을 당연히 얻지 않는다. 항소심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A가 항소심 진행 중 받은 돈과 관련해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권리포기 효력이 문언대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ㄹ. ○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A가 한 소송행위도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출된 B가 추인하면 그 행위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가 각하되지 않고 추인으로 유효하게 유지되는 경우 재판상 청구에 따른 취득시효 중단 효력은 추인 시가 아니라 최초 소 제기 시점에 발생한다.
선지별
- ① ㄱ만 틀렸다는 조합이므로 옳지 않다. ㄴ과 ㄷ도 틀린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② ㄱ과 ㄴ만 틀렸다는 조합이므로 옳지 않다. ㄷ도 틀린 보기이므로 빠져 있다.
- ③ ㄴ과 ㄷ만 틀렸다는 조합이므로 옳지 않다. ㄱ도 틀린 보기이므로 빠져 있다.
- ④ ㄱ, ㄴ, ㄷ을 모두 틀린 보기로 분류하고 ㄹ은 옳은 보기로 분류한 조합이다. 보기별 정오는 확정된 정오와 일치한다.
- ⑤ ㄴ, ㄷ, ㄹ이 틀렸다는 조합이므로 옳지 않다. ㄹ은 추인에 따라 소송행위가 소급하여 효력을 얻고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도 소 제기 시점에 발생하므로 옳은 보기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2호·제3호, 제97조, 제60조, 제396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