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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甲은 2025. 1. 15. 서울 서초구에 주소를 둔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아래 각 지문은 상호 관련성이 없으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ㄴ. 甲이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후 항소하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로 이심되었는데, 乙이 항소심에서 甲을 상대로 공사대금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송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ㄷ. 甲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를 위 매매대금 1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장한 경우, 乙이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다면, 현재 소송계속 중인 법원이 계속 재판할 수 있다.
ㄹ. 甲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를 위 매매대금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장한 후 甲이 전부 패소하여 항소하였다면 항소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정답)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청구액의 확장과 반소가 있어도 심급관할은 이미 정해진 항소심 관할을 바꾸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매매대금 1억 원 청구는 합의부의 제1심 심판 대상인 5억 원 초과 사건이 아니므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합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판사의 관할이라는 진술은 옳습니다.
- ㄴ. × 본소가 단독사건인 때 합의사건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면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1심의 본소·반소를 합의부로 이송하는 경우와 달리, 이 사안은 이미 항소심에 계속 중입니다. 반소의 제기만으로 이미 정해진 항소심의 심급관할이 바뀌지 않으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론은 틀립니다.
- ㄷ. ○ 청구액이 6억 원으로 확장되어 합의부 심판 대상 규모가 되더라도, 단독판사는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이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처럼 피고가 관할위반을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관해 변론한 경우에는 제30조의 변론관할도 문제되므로, 현재 법원이 계속 심리·재판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습니다.
- ㄹ. × 청구액이 3억 원으로 확장된 뒤 항소한 사건은 민사단독판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중 고등법원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다루어지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 관할이라고 단정한 진술은 틀립니다. 항소심의 심급관할은 청구액 확장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단순히 제1심이 단독사건으로 시작했다는 이유로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 ① ㄱ·ㄴ·ㄷ·ㄹ의 정오를 각각 ×·○·×·○라고 한 조합으로, 실제 정오인 ○·×·○·×와 다릅니다.
- ② ㄱ과 ㄷ은 옳고 ㄴ과 ㄹ은 옳지 않다는 조합입니다. 확정 정답에 따른 보기별 정오와 일치합니다.
- ③ ㄱ·ㄴ·ㄷ을 옳다고 한 것은 맞지만, ㄴ은 틀린 진술이고 ㄹ도 옳지 않으므로 전체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 ④ ㄱ을 틀리고 ㄴ을 옳다고 한 부분이 실제 정오와 반대입니다. ㄱ은 1억 원 청구라 단독사건이고, ㄴ은 반소가 제기되어도 이미 정해진 항소심 관할이 바뀌지 않습니다.
- ⑤ ㄱ과 ㄴ의 정오를 반대로 표시했고, ㄷ과 ㄹ도 실제 정오와 반대입니다.
근거: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0조, 제34조 제2항·제3항, 제269조 제2항, 제4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