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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 소유의 X 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Y 건물을 신축한 뒤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대금을 완납하고 현재 Y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丙에게 Y 건물의 부지인 X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이 Y 건물로 인하여 X 토지 소유권을 침해받는 경우, 丙을 상대로 Y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丙은 현재 Y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은 물론 사실상 소유권이나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 ④ Y 건물에 불법점유자 丁이 있어 丙의 점유가 방해받는 경우, 丙은 丁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甲은 乙에게 Y 건물의 부지인 X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미등기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는 건물 부지를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부담하지만, 건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건물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丙은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甲은 丙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미등기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건물의 철거를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를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을 상대로 한 철거청구가 가능하다.
- ③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丙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또한 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나 그에 준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④ 丁의 점유로 丙의 점유가 방해받더라도 丙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사실상 처분권 또는 점유만으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⑤ 乙은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사람이고,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건물 소유를 위해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丙에게 사실상 처분권이 있더라도 乙의 반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乙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741조 · 민법 제2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