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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甲은 2013. 8.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4.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해 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乙은 위 대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 지연손해금 및 상사시효는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2015. 7. 1. 丙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丙은 2015. 7. 15. 乙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甲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甲이 2024. 9. 1. 丙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丙은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ㄴ. 甲과 乙의 합의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러한 연장 합의로 丙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20년으로 연장된다.
ㄷ. 乙은 2024. 6. 3. 甲을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甲은 2024. 7. 3.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여기에는 시효중단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甲이 2024. 9. 30. 제1차 변론기일에서야 시효중단에 관한 주장을 한 경우,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24. 7. 3. 중단된다.
ㄹ. 甲이 위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의 재산을 가압류하였으나 그 사실에 대하여 丙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甲의 丙에 대한 보증채권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정답)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는 별개로 계산하되, 주채무의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보기별
- ㄱ. × 보증인 丙의 각서는 주채무자 乙의 시효이익 포기나 시효중단으로 볼 수 없고, 각서 작성 당시에는 주채무의 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甲은 2024. 9. 1. 丙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ㄴ. × 민법 제184조 제2항은 소멸시효를 법률행위로 연장하거나 가중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甲과 乙의 20년 연장 합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채무의 시효기간을 유효하게 연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채무와 별개의 보증채무 시효기간도 그 합의로 연장되지 않는다.
- ㄷ. ○ 시효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 권리자인 甲이 응소하여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적극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응소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시효중단이라는 법률적 주장을 답변서에 적지 않고 뒤에 변론기일에서 하더라도, 이 사안에서는 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2024. 7. 3. 응소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다.
- ㄹ. × 민법 제440조에 따라 주채무자 乙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 丙에게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乙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사실을 丙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丙에 대한 보증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ㄱ과 ㄴ만 틀렸다는 조합이지만, ㄹ도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ㄱ은 틀렸지만 ㄷ은 옳은 진술이고, ㄴ과 ㄹ도 틀렸으므로 옳지 않은 진술을 모두 포함하지 못했다.
- ③ ㄷ은 옳은 진술이고 ㄴ은 틀렸지만, ㄱ과 ㄹ도 틀렸으므로 옳지 않은 진술을 모두 포함하지 못했다.
- ④ ㄱ·ㄴ·ㄹ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⑤ ㄴ과 ㄹ은 틀렸지만 ㄷ은 옳은 진술이며 ㄱ도 틀렸으므로, 옳지 않은 진술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184조 제2항 · 민법 제170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74조 · 민법 제4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