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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 정답 ⑤ —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ㄹ, ㅁ이다.
문제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ㄴ.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허용하고 있는 「국적법」 조항에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같은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은 구성요건 조항에 대한 소극적 한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명확성원칙이 적용되기는 하나, 적극적으로 범죄 성립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은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정도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ㄹ.대전제(일반조항)를 규정함과 동시에 거기에 해당하는 구체적 개별 사례들을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예시적 입법형식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일반조항 자체가 구체적인 예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어야 하지만, 예시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까지 내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ㅁ.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일반인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정당한 이유’에 무엇이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① ㄱ, ㄴ
- ② ㄹ, ㅁ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ㄱ, ㄷ,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명확성원칙은 형벌법규뿐 아니라 위법성 조각사유에도 적용되며, 구체적 문맥과 통상적 해석을 고려해 예측가능성을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문제의 표현은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문맥과 함께 해석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틀리다.
- ㄴ.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국적이탈을 허용하는 요건을 나타내며, 관련 법령과 통상적인 해석에 따라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ㄷ. × 위법성 조각사유가 구성요건에 대한 소극적 한계를 정한다는 사정만으로 명확성원칙의 요구 수준이 낮아지지 않는다.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인 만큼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
- ㄹ. × 예시적 입법형식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일반조항이 예시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고, 예시된 구체적 사례들도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선지는 후자의 필요성을 부정해 틀렸다.
- ㅁ. × ‘정당한 이유’는 구체적 사안의 성격과 노동관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는 법률상 개념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문언과 관련 법체계에 비추어 그 의미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확성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진술이다. 문제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라는 표현은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문맥에서 해석되므로, 그 문구만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② ㄹ은 틀린 진술이다. 예시적 입법형식에서 일반조항이 예시들을 포괄하는 개념이어야 할 뿐 아니라, 예시한 구체적 사례들도 일반조항을 해석하는 판단지침으로 기능해야 한다. 선지는 그 필요성을 부정한 부분이 잘못이다.
- ③ ㄱ과 ㄷ은 틀린 진술이다. ㄱ의 문구는 문맥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ㄷ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범죄 성립의 소극적 한계를 정한다는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④ ㄷ과 ㄹ은 틀린 진술이고 ㄴ은 옳은 진술이다. 위법성 조각사유에도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원칙이 적용되며, 예시적 입법에서는 예시가 일반조항 해석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 ⑤ 옳지 않은 보기인 ㄱ, ㄷ, ㄹ, ㅁ을 모두 포함한다. ㄴ의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국적이탈 제한의 요건으로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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