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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①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입지선정지역이 1개 시·군·구인 때 그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선정과 주민대표의 추천에 의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A도 B군 군수 甲은 폐기물입지선정결정을 하면서 군수의 선정과 주민대표의 추천에 의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지결정처분을 하였다. 이후 甲은 구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하여 A도 도지사 乙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신청하였고 乙은 이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ㄱ. 甲의 입지결정처분은 당연무효는 아니나 취소의 위법이 있다.
ㄴ. 甲의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의 제기 전까지 甲에 의해 치유될 수 있다.
ㄷ. 甲의 입지결정처분에 터 잡아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乙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 ① ㄷ (정답)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원회 구성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입지결정처분을 무효로 하고, 그에 기초한 후행 승인처분도 위법하게 한다.
보기별
- ㄱ. ×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고 임의로 구성한 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한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사유이다. 따라서 ‘당연무효는 아니나 취소의 위법이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이 사안의 하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법정 구성방법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사유이므로, 행정소송 제기 전까지 처분청이 치유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ㄷ. ○ 법령에 어긋난 위원회 의결에 터 잡은 입지결정처분이 위법하고, 그 입지결정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 설치승인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선지별
- ① ㄷ만 옳다는 선택지로, 입지결정처분의 하자에 터 잡은 후행 설치승인처분도 위법하므로 정답이다.
- ②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위원회를 법령에 어긋나게 구성한 하자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입지결정처분의 무효사유이고, 소송 제기 전 치유될 수 있는 하자도 아니다.
- ③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두 진술을 함께 옳은 것으로 고른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ㄴ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두 진술을 함께 옳은 것으로 고른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ㄱ과 ㄴ이 틀리므로 세 진술을 모두 옳다고 한 이 조합은 틀리다.
근거: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원본 미확인) ·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11조 제2항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