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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 정답 ④ —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ㅁ이다.
문제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당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지만, 교섭단체는 국회의 부분기관으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ㄴ. 일반적으로 「정부조직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 정부의 부분기관 사이의 권한에 관한 다툼은 「정부조직법」상의 상하 위계질서 등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될 수 없다.
ㄷ.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ㄹ.의 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ㅁ.회는 업무의 헌법적 중요성, 기관의 독립성 등에 비추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에 해당한다.
- ① ㄱ, ㅁ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정답)
- ⑤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재판소법상 당사자 범위와 기관의 법적 지위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정당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며, 교섭단체도 국회의 부분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자적인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지 않는다. 교섭단체의 독립적인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ㄴ. ○ 정부의 부분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상 지휘·감독 및 상하 위계질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합의제 행정기관이 포함되더라도 이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 ㄷ.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되는 기관일 뿐,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두 기관 사이의 다툼은 해당 유형의 권한쟁의심판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 ㄹ.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상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독립된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의 권한을 둘러싼 다툼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ㅁ. × 업무의 헌법적 중요성이나 기관의 독립성만으로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6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의 범위를 국회·정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기관을 그런 사정만으로 당사자에 포함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ㅁ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ㄷ과 ㄹ은 옳지만, ㄴ도 옳으므로 이를 빠뜨린 조합이다.
- ③ ㄷ은 옳지만 ㄱ은 틀리고, ㄴ은 옳더라도 ㄹ을 빠뜨렸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ㄴ·ㄷ·ㄹ은 옳고 ㄱ·ㅁ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ㄴ·ㄷ·ㄹ은 옳지만 ㅁ은 틀린 진술이므로, ㅁ까지 포함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2항 · 지방자치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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