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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은 친구 乙과 丙에게 연락해 “은행에서 돈을 출금해 나오는 사람의 가방을 날치기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乙과 丙은 은행 문밖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甲은 날치기를 끝낸 乙과 丙을 태우고 도망치기 위해 은행 앞 차도에 승용차를 세워 두고 대기하기로 했다. 며칠 후 A가 은행에서 현금 1천만 원을 출금하여 가방에 담아 나오는 것을 본 乙과 丙은 A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甲은 차를 몰고 그 뒤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처벌이 두려워져 핸들을 꺾어 혼자 말없이 도주해 버렸다. A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乙은 입구에서 망을 보았고, 丙은 A가 손에 든 가방을 그대로 낚아채어 달아났다. 검사는 甲, 乙, 丙을 위 범죄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들을 병합심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혼자 도주하였을 뿐 乙과 丙에게 이탈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 乙과 丙은 그대로 범죄행위로 나아갔으므로, 甲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② 만약 乙이 실행행위 전에 甲과 丙에게 이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밝히고 혼자 도주하였다면, 그 이후 벌어진 날치기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지 않는다.
- ③ 甲은 현장에서 날치기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지만, 乙과 丙의 행위를 자기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 ④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이 丙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정답)
- ⑤ 乙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이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乙의 자백만으로는 乙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모관계 이탈의 효력, 합동절도의 공모공동정범, 분리된 공동피고인의 위증죄 및 자백보강법칙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공모자가 범행에서 이탈하려면 단순히 혼자 현장을 떠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탈 의사를 다른 공모자에게 표시하는 등 공모관계에서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필요하다. 甲은 이탈 의사를 알리지 않은 채 떠났고 乙과 丙은 예정한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
- ② 실행행위 전에 공모자들에게 이탈 의사를 명확히 알리고 실제로 범행에서 이탈했다면, 그 이후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한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이탈 의사표시 없이 혼자 도주한 실제 사안의 甲과 구별된다.
- ③ 특수절도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 성립하며, 공모에 참여하고 현장 실행자들의 행위를 자신의 의사의 수단으로 삼아 범행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자는 직접 절취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甲은 도주 차량을 대기로 한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 ④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 분리 후 다른 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되면 증인적격이 있고, 자신에게 형사책임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선지는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진술을 한 경우까지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 점이 틀리다.
- 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른 공범이 범행을 부인하고 그 밖의 증거도 없는 경우에는 乙의 자백만으로 乙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근거: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