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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② —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Ā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정답)
- ③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사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된 경우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검사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⑤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적부심 석방의 재체포 예외는 ‘중요한 증거 발견’이 아니라 법 제214조의3이 정한 사유에 따른다.
선지별
- 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은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허용한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석방에는 이 조건부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재차 체포·구속의 제한에 관해 제214조의3은 석방 유형별 예외를 둔다. 제5항에 따른 조건부 석방의 경우에는 도망, 도망·증거인멸 우려,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 법원이 정한 조건 위반 등이 예외이지, ‘다른 중요한 증거의 발견’은 법정 예외가 아니다.
- ③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은 피의자를 석방하는 법원의 결정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실익이 남아 있는 경우 검사는 항고로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실익이 있는 한 항고가 가능하다는 진술은 옳다.
- ④ 체포·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피고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3조와 별도로, 적부심 피의자에 대한 선정 근거가 규칙에 마련되어 있다.
- 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를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등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청구 후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심사·결정을 계속하도록 한 것이므로,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에게 새로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제4항·제5항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제2항 ·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