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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① —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甲은 배우자 乙과 자기 소유의 X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2024. 3.경 乙의 외도를 이유로 다투고 난 후 乙의 불륜 증거를 찾고자 거실에 감시용 CCTV를 乙 몰래 설치한 다음 아파트에서 나와 임시로 인근 모텔에 숙박하였다. 그러던 중 CCTV의 자동 녹음실행에 의하여 乙과 내연남 A 사이의 통화내용이 녹음・저장되었다. 2024. 4.경 甲은 아버지 丙과 함께 X 아파트에 갔는데 출입문의 전자자물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음을 알게 되자 공동하여 전자자물쇠를 강제로 부수고 들어갔다. 甲은 CCTV의 녹음파일을 검색하던 중 위 乙과 A 사이의 대화 녹음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丙과 함께 청취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전자자물쇠를 부수고 X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는 공동거주자 乙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X 아파트가 甲 소유로서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X 아파트는 丙에 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고, 전자자물쇠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X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는 X 아파트 공동거주자 乙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으므로, 丙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ㄷ. 丙이 乙과 A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청취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ㄹ. 만약 乙과 A 사이의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乙과 A 중 한 명이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로 볼 수 있다.
- ① ㄱ, ㄴ (정답)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거주자의 출입과 녹음파일 재생에 관한 주거침입·대화비밀 침해의 판단 기준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므로, 甲이 아파트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공동거주자 乙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태양으로 들어갔다면 甲에게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 ㄴ. × 丙에게 X 아파트가 타인의 주거라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공동거주자인 甲의 출입에 동행해 전자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丙의 주거침입죄 성립을 단정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ㄷ.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미 자동 녹음·저장된 파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대화 자체의 녹음 또는 장치를 이용한 대화 청취와 구별된다.
- ㄹ. ○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띠거나 대화자 중 한 명이 공적 인물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대화가 공개된 것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공개 여부는 대화의 공개 상태에 따라 판단하므로, 그런 사정만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ㄴ은 모두 틀린 보기다. ㄱ은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소유권 유무로 판단하고, ㄴ은 丙의 주거침입죄 성립을 단정한다.
- ② ㄱ은 틀렸지만 ㄷ은 옳다. 따라서 ㄱ·ㄷ을 함께 고른 것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ㄴ은 틀렸지만 ㄷ은 옳다. 따라서 ㄴ·ㄷ을 함께 고른 것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ㄴ은 틀렸지만 ㄹ은 옳다. 따라서 ㄴ·ㄹ을 함께 고른 것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ㄱ·ㄴ은 틀렸지만 ㄹ은 옳다. 틀린 보기만 고르라는 발문에 ㄹ까지 포함했으므로 오답이다.
근거: 형법 제30조, 제319조 제1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