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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은 丙 소유의 Y 토지에 X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후 乙에게 X 건물을 미등기 무허가 상태로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X 건물에 대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 마쳐지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X 건물을 丁에게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이 丁에게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丁은 자신의 고유한 점유·사용권을 甲에게 주장할 수 있다.
ㄴ.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乙에게는 X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또는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법률상의 지위가 인정된다.
ㄷ.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였고 乙이 丙에 대해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에게 Y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어서 丙이 甲에게 Y 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 甲은 乙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乙의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 ① ㄱ (정답)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미등기건물 매수인의 점유·사용권은 인정되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은 아니며, 연대채무자의 상계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한다.
보기별
- ㄱ. ○ 乙은 매매대금 완납 후 건물을 인도받아 매매계약에 따른 점유·사용권을 가진다. 이를 양수하여 인도받은 丁도 그 점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甲은 소유자라도 점유할 권리가 있는 丁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ㄴ. × 미등기건물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한 자도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매수인에게 사실상의 처분권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나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법률상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ㄷ. × 甲의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와 丙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서로 대립하지 않으므로 甲은 乙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민법 제418조의 부담부분 상계는 연대채무자 사이의 상계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안처럼 甲과 乙이 해당 채무의 연대채무자라는 전제가 없고 채권의 상호성도 없어 적용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옳다. 미등기건물의 매수인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점유·사용권을 갖고, 이를 丁에게 매도하고 인도하면 丁도 그 권리를 승계하여 점유할 수 있으므로 甲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② ㄴ은 틀리다. 대금을 완납했더라도 등기하지 않은 미등기건물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나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법률상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처분권이 인정될 수는 있어도 이는 소유권과 동일한 권리가 아니다.
- ③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ㄷ은 乙의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문제 삼는데, 丙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乙의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상계의 상호성이 없다.
- ④ ㄴ과 ㄷ이 모두 틀려 정답이 아니다. ㄴ의 미등기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 또는 사실상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부분은 틀리고, ㄷ도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을 甲이 丙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상계의 상호성이 결여되어 틀리다.
- ⑤ ㄱ만 옳고 ㄴ,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ㄴ은 미등기건물 양수인의 법적 지위를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로 본 점이 잘못이고, ㄷ은 제3자 乙의 채권을 甲이 자동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근거: 민법 제186조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418조 · 민법 제4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