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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甲은 유일한 재산으로 X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그에게는 사별한 처와의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녀 乙이 있다. 乙은 X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이를 제3자인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甲의 혼인 외의 출생자 A가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는 甲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甲의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 외에도 甲과 A가 친생자 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ㄴ. 丙은 X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므로, A는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내에 乙을 상대로 X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ㄷ. 乙이 이미 처분한 X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果實)을 취득한 것이 있다면 그 과실은 피인지자 A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정답)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인지청구 제소기간의 기산점과 사후 피인지자의 가액청구권, 처분 과실의 귀속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864조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이다.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
- ㄴ. ○ 상속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제1015조 단서에 따라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사후에 공동상속인이 된 A는 제1014조에 따라 乙에게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 제1014조의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며, 그 가액 범위에 부당이득반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乙이 이미 처분한 X 부동산에서 취득한 과실이 A에 대한 부당이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진술이다. 민법 제864조의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을 뜻하며, A가 甲과 친생자 관계라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
- ② ㄴ은 옳다. 丙은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보호받으므로 A가 X 부동산 자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A는 민법 제1014조에 따라 乙에게 자신의 상속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14조는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청구권을 정하고 있다.
- ③ ㄱ은 위와 같이 제소기간 기산점에 친생자관계에 대한 인식까지 요구하므로 틀리고, ㄷ도 틀리다. 제1014조의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그 범위에 부당이득반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으므로 乙이 처분 전 취득한 과실이 당연히 A에 대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 ④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두 진술을 함께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제1014조상 가액청구와 별도로 처분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ㄷ의 전제가 잘못되었다.
- ⑤ ㄴ은 옳으므로 ㄱ·ㄴ·ㄷ 모두를 옳지 않은 진술로 보는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ㄱ과 ㄷ은 틀리지만, ㄴ은 제1014조 및 제1015조 단서에 따른 제3자 보호와 사후 피인지자의 가액청구를 설명한다.
근거: 민법 제741조 · 민법 제864조 · 민법 제1014조 · 민법 제10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