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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① — 다음 각 사례에서 빈칸을 알맞게 채운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문제
다음 각 사례에서 빈칸을 알맞게 채운 것은? (X, Y 토지의 시가 변동은 없고, 공동저당권 설정 시 책임분담에 관한 특별한 사정은 없음. 이자와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무자 甲 소유의 X 토지(시가 2,000만 원)와 Y 토지(시가 4,000만 원)에 관하여 丙 앞으로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이 Y 토지를 A에게 매도하여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의 일반채권자 乙(피보전채권액 1억 원)에 의해 Y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가액배상액은 ( 가 )이다.
ㄴ. 채무자 甲 소유의 X 토지(시가 3,000만 원)와 Y 토지(시가 6,000만 원)에 관하여 丙 앞으로 피담보채권액 6,000만 원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이 X, Y 토지를 A에게 일괄매도하여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의 일반채권자 乙(피보전채권액 1억 원)에 의해 X, Y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가액배상액은 ( 나 )이다.
ㄷ. 채무자 甲 소유의 X 토지(시가 5억 원)에는 丙의 피담보채권액 2억 원의 1순위 저당권과 丁의 피담보채권액 1억 원의 2순위 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고, 물상보증인 戊 소유의 Y 토지(시가 5억 원)에는 丁의 X 토지에 관한 피담보채권액 전부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이 X 토지를 A에게 매도하여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의 일반채권자 乙(피보전채권액 3억 원)에 의해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가액배상액은 ( 다 )이다.
- ① 가: 2,000만 원 · 나: 3,000만 원 · 다: 2억 원 (정답)
- ② 가: 2,000만 원 · 나: 3,000만 원 · 다: 2억 5,000만 원
- ③ 가: 2,000만 원 · 나: 6,000만 원 · 다: 2억 원
- ④ 가: 4,000만 원 · 나: 6,000만 원 · 다: 2억 5,000만 원
- ⑤ 가: 4,000만 원 · 나: 6,000만 원 · 다: 2억 원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배상액은 공동저당 부담을 안분해 공제하되,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섞이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부담액은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 전액이다.
보기별
- ㄱ. ○ 공동저당 채권 3,000만 원을 X와 Y의 가액 비율(2:4)로 안분하면 Y의 부담액은 2,000만 원이다. Y의 가액 4,000만 원에서 이를 공제한 2,000만 원이 가액배상액이다.
- ㄴ. ○ X와 Y의 가액 합계는 9,000만 원이고 공동저당 피담보채권액은 6,000만 원이다. 두 부동산이 함께 양도된 경우 이를 합산해 공제하므로 가액배상액은 3,000만 원이다.
- ㄷ. ○ X의 가액 5억 원에서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2억 원을 공제한다. 丁의 저당권은 물상보증인 소유 Y 토지와 공동저당 관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 X가 부담하는 丁의 채권은 전액 1억 원이고 배상액은 2억 원이다.
선지별
- ① ㄱ은 Y의 공동저당 부담액 2,000만 원을 공제한 2,000만 원, ㄴ은 두 토지의 합계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3,000만 원, ㄷ은 X에서 선순위 2억 원과 丁의 채권 1억 원을 뺀 2억 원이다. 세 금액이 모두 맞으므로 정답이다.
- ② ㄱ과 ㄴ의 금액은 맞지만, ㄷ의 2억 5,000만 원은 틀리다. 물상보증인 소유 Y 토지가 丁의 채권을 담보하므로 X가 부담하는 丁의 채권은 가액비례 안분액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액 1억 원이고, 따라서 배상액은 2억 원이다.
- ③ ㄱ과 ㄷ의 금액은 맞지만, ㄴ의 6,000만 원은 틀리다. X와 Y를 함께 매도한 경우 공동저당 목적물의 전체 가액 9,000만 원에서 피담보채권액 6,000만 원을 공제한 3,000만 원이 배상액이다.
- ④ ㄱ의 4,000만 원과 ㄴ의 6,000만 원이 틀리다. ㄱ은 Y에 배분되는 공동저당 부담액 2,000만 원을 공제한 2,000만 원이고, ㄴ은 두 토지의 합계가액에서 피담보채권 6,000만 원을 공제한 3,000만 원이다.
- ⑤ ㄱ의 4,000만 원과 ㄴ의 6,000만 원이 틀리다. ㄱ의 배상액은 2,000만 원, ㄴ의 배상액은 3,000만 원이며, ㄷ의 2억 원만 맞다.
근거: 민법 제368조 제1항 · 민법 제40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