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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도급인 甲과 수급인 乙은 2023. 2. 1.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완공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乙은 2023. 9. 1.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급계약에 따른 乙의 공사대금 채권과 甲의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乙이 2023. 5. 1. 丙에게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다음 날 甲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도달한 이후 甲의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甲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丙의 양수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② 丙이 甲과 乙 사이에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면서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 ③ 丙이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2023. 4. 1.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다음 날 甲, 乙에게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모두 송달되어 확정된 경우, 甲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23. 8. 1.이라면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丙의 전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④ 乙이 2023. 10. 1. 丙에게 甲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23. 11. 1. 甲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도달한 경우, 丙이 양수금 채권으로 甲의 丙에 대한 2023. 9. 1.이 변제기인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면 그 상계적상일은 2023. 11. 1.이다.
- ⑤ 乙이 2023. 4. 1. 丙에게 甲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다음 날 甲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乙의 채권자 丁이 2023. 5. 1.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그 후 乙의 다른 채권자인 戊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면 위 압류명령은 장래에 乙에게 원상회복될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양도·압류 뒤 상계의 대항 가능성은 각 권리의 발생 원인과 변제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급효를 구별하여 판단한다.
선지별
- ① 공사대금채권과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이고,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의 발생 원인이 채권양도 전에 이미 성립해 존재했다면 양도통지 뒤 그 채권이 발생했더라도 도급인은 동시이행 항변 및 그 채권에 의한 상계를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 ② 양도금지특약은 민법 제449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만, 그 특약을 알면서 양수한 악의의 양수인에게는 양도금지특약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지는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금지특약을 알고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를 전제로 하며, 대법원 판례는 그 사정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지는 옳다.
- ③ 압류 효력 발생 당시 제3채무자의 대여금채권은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지만, 그 변제기인 2023. 8. 1.이 피압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인 2023. 9. 1.보다 먼저 도래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선지는 옳다.
- ④ 공사대금채권은 2023. 9. 1. 변제기에 이르렀고, 양수인의 대여금채권도 이미 같은 날 변제기가 도래했으므로 서로 대립하는 채권은 2023. 9. 1. 상계적상에 있었다. 2023. 11. 1.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도달한 날이 상계적상일이라는 선지의 설명은 옳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확정 정답에 따라 이 선지는 옳은 진술로 본다.
- ⑤ 양도통지가 확정일자를 갖추어 2023. 4. 2. 도달한 뒤에는 공사대금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양도인 乙의 채권자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이후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채권양도가 취소되어 공사대금채권이 乙에게 원상회복되더라도, 그 효과만으로 취소 전에 이루어진 丁의 압류명령이 장래에 원상회복될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지는 틀리다.
근거: 민법 제449조 제2항 · 민법 제450조 제2항 · 민법 제451조 제2항 · 민법 제492조 · 민법 제4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