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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甲은 乙과 乙 소유 X 주택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완공과 동시에 일괄 지급받기로 했다. 甲이 공사를 완성했는데도 乙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X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甲은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X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X 주택의 부지인 Y 토지는 丁의 소유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X 주택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甲은 X 주택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 乙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은 丁에 대해 X 주택에 거주한 기간 동안 Y 토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해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ㄷ.에 의한 X 주택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乙의 채권자 B가 신청한 X 주택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甲의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ㄹ. 乙의 채권자 B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丙이 X 주택을 매수한 경우, 甲의 채권자 A가 ‘甲이 X 주택을 丙에게 인도해 줌과 동시에 丙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① ㄱ
- ② ㄱ, ㄴ (정답)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치권자의 유익비 상환청구, 건물 사용에 따른 토지 부당이득, 경매 후 유치권의 존속 및 압류 가능한 채권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325조 제2항은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하고,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하도록 정한다. 지문은 이 요건과 선택권을 정확히 설명한다.
- ㄴ. ○ 건물 유치권자는 건물 소유자가 아니므로, 건물을 점유·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지 토지를 점유·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丁 소유 Y 토지의 사용·수익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ㄷ. ×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다른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두 절차에서의 매각 결과를 지문처럼 동일하게 보아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ㄹ.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매수인이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지만, 이는 매수인이 유치권자의 채권을 부담한다는 의미이지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인도와 교환하여 받을 별도의 채권이 당연히 생긴다는 뜻은 아니다. 지문이 전제한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만 옳은 진술이다. 민법 제325조 제2항에 따라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만 소유자의 선택으로 지출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
- ② ㄱ과 ㄴ이 옳다. ㄴ은 건물 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 부지인 토지를 점유·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법리에 따른다.
- ③ ㄷ은 옳지 않다.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은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경매가 함께 진행될 때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다른 경매절차를 계속하도록 한다. 따라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와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를 같은 결과로 단정할 수 없다.
- ④ ㄷ이 틀리므로 ㄱ·ㄴ·ㄷ이 모두 옳다는 조합은 아니다. ㄱ과 ㄴ은 옳고, ㄷ은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와 다른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동일하게 취급한 점이 잘못이다.
- ⑤ ㄹ이 틀리므로 ㄱ·ㄴ·ㄹ이 모두 옳다는 조합은 아니다. 매수인이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는 점만으로,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는 대가로 지급받을 채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전제로 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325조 제2항 · 민법 제741조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