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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②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A광역시가 추진하는 관할구역 내 甲 소유의 대규모 토지를 부지로 하는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인정을 하였고, 사업시행자인 A광역시는 甲과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쳤다.
ㄱ. 토지보상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에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甲은 제소기간이 도과한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ㄴ.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의 변경을 A광역시에 명할 수 있다.
ㄷ. 甲이 이의신청을 거쳤으나 재차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하여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甲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ㅁ.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甲일 때에는 A광역시를, A광역시일 때에는 甲을 각각 피고로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ㅁ (정답)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ㅁ
-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업인정 하자의 승계 여부와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제소기간 및 보상금 증감소송의 피고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사업인정은 후속 수용재결과 별개의 처분입니다. 사업인정에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인정의 제소기간이 지난 뒤 그 하자를 들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 ㄴ. ×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을 뿐,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액 변경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 ㄷ.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90일이라고 한 것은 틀립니다.
- ㄹ.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제34조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60일이라고 한 것은 틀립니다.
- ㅁ. ○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면 사업시행자가 피고이고, 원고가 사업시행자이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피고입니다. 사례에서는 사업시행자가 A광역시이므로 甲이 원고라면 A광역시가 피고가 됩니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립니다. 이의신청은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을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을 뿐,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액 변경을 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② ㄱ과 ㅁ이 모두 옳습니다. 취소사유에 그치는 사업인정의 하자는 사업인정 자체의 제소기간이 지난 뒤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고, 보상금 증감소송에서는 원고가 토지소유자이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 ③ ㄱ은 옳지만 ㄴ과 ㄷ은 틀립니다. 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액 변경을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고 한 점이 틀리고, ㄷ은 이의재결에 대한 소송 제소기간을 90일이라고 한 점이 틀립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④ ㄱ과 ㄹ은 옳고 ㄷ은 틀립니다. 이의신청 없이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므로 ㄹ의 60일은 틀렸으며, ㄷ도 이의재결에 대한 제소기간을 90일이라고 잘못 서술했습니다.
- ⑤ ㄴ은 틀리고 ㄹ과 ㅁ은 옳습니다. ㄴ은 이의재결의 효과를 ‘보상액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한 점이 잘못이며, 수용재결에 대한 소송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ㄹ도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ㅁ뿐입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제2항 · 판례 — 법령 원문 검색으로 찾은 것. 사건번호·선고일은 확인했고 이 회차 컷오프 이전이다. (사업인정 하자의 승계 법리를 뒷받침하는 판례는 이 참고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