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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③ — 아래 사례들 중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ㅁ이다.
문제
아래 사례들 중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을 다투는 경우
ㄴ. 구 「소방공무원법」상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해진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려는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ㄹ.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ㅁ.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ㄴ, ㄷ, ㄹ (정답)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당사자소송 여부는 공법상 권리관계의 실질과 그 소송의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며, 그 결정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라고 해서 당사자소송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소송이 당사자소송이다.
- ㄴ. ○ 초과근무수당의 존부와 범위가 법령에 따라 직접 정해지는 경우, 지방소방공무원의 지급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ㄷ. ○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의 효력에 관한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사자소송이다. 상대방은 행정주체인 정비사업조합이다.
- ㄹ. ○ 사업자가 국가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법상 금전급부청구권에 관한 소송이다. 행정청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므로 당사자소송이다.
- ㅁ. ×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으로 다룬다.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ㄴ은 당사자소송이 맞지만 ㄱ은 보상금 지급결정 자체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정 자체를 당사자소송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아니다.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이 당사자소송이므로 ㄱ·ㄴ만 고른 것은 틀리다.
- ② ㄷ과 ㄹ은 모두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ㄴ의 초과근무수당 청구도 당사자소송이고 ㄱ은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ㄴ을 빠뜨리고 ㄱ을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ㄴ·ㄷ·ㄹ은 모두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이고, ㄱ·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기별 정오와 일치하는 조합이다.
- ④ ㄴ과 ㄹ은 당사자소송이지만, ㅁ의 세금 반환청구는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으로 납부한 세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상 청구로 다룬다. 또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ㄷ을 빠뜨렸다.
- ⑤ ㄷ과 ㄹ은 당사자소송이지만 ㅁ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ㄴ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ㅁ을 포함하고 ㄴ을 누락한 조합은 틀리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행정소송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