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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② — 대한민국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대한민국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국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 ②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대한민국의 국민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면 신고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정답)
- ③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국적법」 조항 중 국적회복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은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복수국적자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⑤ 「국적법」 조항에서의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시기와 국적상실 요건, 국적 관련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국적법상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 이후에 된 경우 그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경우에는 국적선택의무가 면제되므로 옳다.
- ② 혼인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음을 신고해야 한다. 선지는 신고 내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라고 바꾸고, 법무부장관의 인정을 거쳐 신고 시 국적을 상실한다고 한 점에서 틀리다.
-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중 국적회복허가 취소 부분은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해당 법률조항에 관한 설명은 옳다.
- ④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이 지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선지는 그 제한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하므로 옳다.
- ⑤ 귀화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추었는지를 뜻한다. 그 의미를 이와 같이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국적법 제15조 제2항 (원본 미확인) · 국적법 제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 참고 자료에 제시된 조문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