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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건축허가권자 공무원 甲은 실무담당자 乙의 방조 아래, 빌딩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업자 丙으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후 甲은 乙에게 2,000만 원 중 200만 원을 사례금으로 주었고, 400만 원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1,400만 원은 은행에 예금하였다. 丙은 이후 빌딩건축허가가 반려되자 甲에게 공여한 뇌물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甲은 200만 원을 乙에게 사례금으로 주었고, 400만 원을 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을 이유로 예금하여 두었던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돈만을 丙에게 반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에게 교부한 사례금 200만 원을 甲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 ② 甲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비 400만 원은 甲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 ③ 甲이 丙에게 반환한 1,400만 원을 丙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정답)
- ④ 丙이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丙에 대한 위 형사사건이 기소된 때로부터 확정된 때까지 정지된다.
- ⑤ 乙이 뇌물수수방조죄의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경우, 그 도피 기간 동안 공범인 甲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뇌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주거나 비용으로 써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반환된 뇌물이나 다른 공범의 국외 도피가 언제나 추징·공소시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甲이 뇌물 중 200만 원을 방조자인 乙에게 사례금으로 교부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甲에 대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 뇌물을 처분하여 제3자에게 건넨 경우에도 그 금액이 甲의 추징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② 甲이 400만 원을 건축허가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했더라도, 뇌물로 받은 금품을 지출했다는 이유로 그 금액이 추징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134조의 추징은 뇌물의 취득·처분으로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므로, 실제로 허가 비용에 사용했는지는 추징을 면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 ③ 甲이 보관하던 1,400만 원을 뇌물공여자인 丙에게 반환한 경우, 丙은 그 금품을 뇌물로 받은 범인이나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아니므로 그 반환액을 丙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형법 제134조가 정한 추징은 뇌물을 받은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④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대향범 관계에 있지만, 한쪽에 대한 공소제기만으로 다른 쪽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 관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丙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의 기소부터 확정까지 甲의 뇌물수수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 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 본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사람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규정이다. 乙이 도피하더라도 그 효력이 공범 甲에게 미치지는 않는다.
근거: 형법 제134조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