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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공무원 甲은 자신의 처 乙의 건축법위반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정산설계서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다.”라는 내용을 공문서인 준공검사조서에 기재하였다. 甲이 위 행위에 대하여 기소되고 乙이 증인으로 신청되자, 甲은 乙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으며, 이에 乙은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 외에 직무유기죄도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 ② 甲이 작성한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사 현장의 준공 상태와 부합하는 경우, 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甲이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행위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甲의 방어권 행사에 속하는 것이므로, 甲을 위증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만약 乙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乙이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검사가 유도신문을 한 경우, 甲이 그 다음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에 대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유도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신문의 하자가 치유된다. (정답)
- ⑤ 만약 乙의 허위 증언에 대해 위증죄가 성립하는 경우, 甲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라도 乙이 위증 사실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은폐 목적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교사·위증의 성립, 유도신문 하자의 치유 및 위증 자수의 시기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직무위배 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행위에 포함되므로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두 죄가 상상적 경합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② 준공검사조서에는 정산설계서에 따라 검사를 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만, 甲은 실제로 정산설계서를 확인하지 않았다. 공사 현장의 준공 상태가 조서 내용과 우연히 부합하더라도 검사 방법·절차에 관한 기재가 허위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자기 형사사건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과 달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는 방어권 행사로 보호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위증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 ④ 증인이 적의나 반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가 한 유도신문은 허용되지 않지만, 피고인 측이 이후 증인신문조서에 관하여 변경·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면 그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 따라서 제시된 사정에서는 유도신문의 하자가 치유된다.
- ⑤ 위증죄의 자백 또는 자수에 따른 형의 감경·면제는 해당 공술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甲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뒤의 자수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형법 제122조, 제152조, 제153조, 제227조 · 형사소송규칙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