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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⑤ — 주관적 범죄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주관적 범죄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살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타하여 (ⓐ행위)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래에 파묻었는데 (ⓑ행위) 피해자는 ⓑ행위로 사망한 것이 판명된 경우, 사망의 직접 원인은 ⓑ행위이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 ② 행위자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긴급피난상황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며, 위난을 피하고자 하는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③ 모해의 목적을 가지고 모해의 목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공범종속성에 따라 모해위증교사죄가 아니라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 ④ 증인이 착오에 빠져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증언을 한 경우에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⑤ 물품대금 청구소송 중인 거래회사로부터 우연히 착오송금을 받은 행위자가 물품대금에 대한 적법한 상계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로 착오송금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 요건인 불법영득의사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관적 범죄성립요건에서 범의·목적·영득의사의 판단과 결과적 착오의 처리
선지별
- ① ⓐ행위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그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예견했다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행위가 당초 살인의 고의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 착오의 법리에 따라 살인기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미수죄만 성립한다고 한 것은 틀리다.
- ②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는 인식뿐 아니라 위난을 피하려는 의사도 필요하다. 위난을 피하려는 목적 없이 우연히 위난을 피하는 결과를 낳은 행위만으로는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모해위증죄의 모해 목적은 피고인에게 필요한 주관적 요소로, 이를 가진 교사자가 그 목적 없이 위증한 사람을 교사한 경우에도 교사자에게는 모해위증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피교사자에게 모해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종속성을 들어 위증교사죄만 성립한다고 한 것은 틀리다.
- ④ 위증죄의 고의에는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증인이 착오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더라도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틀리다.
- ⑤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이므로, 착오송금액을 물품대금채권과 적법하게 상계하려는 의사로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의사가 부정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사정 아래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형법 제22조 제1항 · 형법 제31조 · 형법 제152조 · 형법 제250조 제1항 · 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