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3회 민사법 선택형 › 문 53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 정답 ③ — 아래 약정서에 따라 乙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의 관할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아래 약정서에 따라 乙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의 관할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약정서
채권자 甲 (750101-1234567)
서울 서초구 서초로 125, 305동 1301호
(서초동, OO아파트)
채무자 乙 (850201-2345678)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11, 203동 901호
(삼전동, XX아파트)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약정 사항
乙은 2023. 10. 30.까지 甲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乙은 2023. 10. 30.까지 甲에게 서울 강북구 오현로 145 대 300㎡에 관하여 2023.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023. 10. 1.
甲 ㊞
乙 ㊞
- ① 甲은 약정 사항 제1항과 제2항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乙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② 甲은 약정 사항 제1항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③ 甲은 약정 사항 제2항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④ 甲과 乙이 적법하게 관할합의를 한 이후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위 1억 원 채권을 丙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였다면, 丙이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甲과 乙 사이의 관할합의에 구속된다.
- ⑤ 甲이 약정 사항 제1항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하더라도 乙이 관할권 없음을 주장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때에는 그 법원에 관할권이 발생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의무이행지와 부동산 소재지에 따른 특별재판적을 구별하고, 관할합의의 효력 및 변론관할을 확인한다.
선지별
- ① 乙의 주소지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른 보통재판적 관할법원이다. 제1항의 금전채무와 제2항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께 제기하더라도 그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금전채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금전채무이므로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인 甲의 현주소에서 변제해야 한다. 따라서 그 의무이행지의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특별재판적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
- ③ 제2항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므로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채권자인 甲의 주소지 법원에 관할이 생기지는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소의 특별재판적은 부동산 소재지이고, 제2항의 특정 부동산은 서울 강북구에 있다.
- ④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서면 관할합의는 그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소에 적용된다. 그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채권양수인 丙은 합의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丙의 양수금 청구소송에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⑤ 乙이 제1심에서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민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 그 법원에 변론관할이 발생한다. 따라서 처음에 관할권이 없던 법원이라도 해당 요건을 갖추면 관할권을 가진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 민사소송법 제30조(변론관할) ·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