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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A운송회사와 수하인을 乙로 하여 컴퓨터 10대를 서울에서 순천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계약에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면책약관은 없었고, 화물상환증은 발행되지 않았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운송 도중 컴퓨터 전부가 멸실되었다면 A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물의 멸실과 관련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② 운송 도중 컴퓨터 전부가 멸실되었다면 손해배상액은 A회사가 乙에게 인도할 날의 서울에서의 시가에 따른다. (정답)
- ③ 만약 A회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컴퓨터가 전부 멸실되었다면 A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만약 운송 도중 발생한 컴퓨터의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A회사나 그 사용인이 그 훼손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 乙이 유보 없이 컴퓨터 전부를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A회사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
- ⑤ 만약 甲의 청구에 의하여 A회사가 화물상환증을 발행하였고 그 화물상환증의 운송물란에 ‘컴퓨터 100대’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甲과 A회사 사이에는 컴퓨터 100대를 운송물로 하는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컴퓨터 100대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육상물건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배상액·책임소멸 및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상법 제135조에 따라 운송인은 자기 및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수령·인도·보관·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A회사가 면책되려면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 ② 전부 멸실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상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른다. 운송지는 서울에서 순천이므로 도착지인 순천의 가격이지, 서울의 시가가 아니다.
- ③ 상법 제137조 제3항은 운송물의 멸실 등이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운송인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A회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전부 멸실되었다면 이 진술은 옳다.
- ④ 상법 제146조 제1항은 유보 없이 수령하고 비용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운송인의 책임이 소멸한다고 정하지만, 제2항은 운송인 또는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훼손이 즉시 발견 가능한지와 관계없이 A회사나 사용인이 악의라면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⑤ 상법 제131조 제1항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되면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는 증권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운송물란에 컴퓨터 100대라고 기재된 경우에도 해당 기재에 따른 계약 체결 및 수령이 추정된다.
근거: 상법 제131조 제1항 · 상법 제135조 · 상법 제137조 제1항·제3항 · 상법 제146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