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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없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乙은 甲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 X 토지(시가 1억 2천만 원)와 물상보증인 丙 소유 Y 토지(시가 8천만 원)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X 토지에 관하여 丁이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 1천만 원)을, Y 토지에 관하여 戊가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 4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이자와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1억 원)으로 甲이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Y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 Y 토지의 매각대금(8천만 원)에서 丁은 1천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다.
ㄴ. Y 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8천만 원)이 전액 甲에게 배당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변제기가 도래한 5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丙이 乙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戊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 乙이 X 토지를 己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의 일반채권자 A(채권액 1억 원)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X 토지와 Y 토지의 시가변동이 없다면 가액배상의 범위는 2천만 원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자의 대위 범위와 물상보증인의 구상·대위에 대한 채무자의 상계항변, 사해행위 가액배상액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제368조 제2항 후문의 차순위저당권자 대위는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채무자 乙 소유 X의 후순위저당권자 丁은 물상보증인 丙 소유 Y에 대하여 그 조항에 따른 대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Y 경매대금에서 1천만 원을 배당받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Y의 경매로 丙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한 구상권과 함께 乙 소유 X에 설정된 선순위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Y의 후순위저당권자 戊는 그 권리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 乙은 丙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구상금채권을 상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戊에게 대항할 수 없다.
- ㄷ. × X의 책임분담액은 공동저당 목적물 가액 비율에 따라 1억 원 중 6천만 원이다(120:80). X의 시가 1억 2천만 원에서 그 책임분담액을 고려한 순가치는 6천만 원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를 2천만 원이라고 한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ㄱ은 채무자 소유 X의 후순위저당권자 丁이 물상보증인 丙 소유 Y에 대해 제368조 제2항 후문의 대위를 할 수 없고, ㄷ의 가액배상액도 2천만 원으로 단정할 수 없다.
- ② ㄱ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X가 먼저 경매된 경우 丁은 물상보증인 소유 Y에 관하여 제368조 제2항 후문에 따른 대위를 할 수 없으며, ㄴ과 ㄷ을 틀렸다고 본 부분은 맞다.
- ③ ㄱ과 ㄴ의 정오를 모두 반대로 판단했다. 丁은 Y에 대위할 수 없고, 乙은 丙에 대한 반대채권을 구상금채권과 상계하여 Y의 후순위저당권자 戊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ㄷ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X와 Y의 시가 차이만으로 가액배상액을 2천만 원이라고 할 수 없고, X에 설정된 공동저당권의 책임분담액을 고려해야 한다.
- ⑤ ㄱ·ㄴ·ㄷ을 모두 틀렸다고 본 조합이다. ㄱ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사이에서 丁에게 제368조 제2항 후문의 대위가 인정되지 않고, ㄴ은 상계로 戊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ㄷ은 가액배상액이 2천만 원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근거: 민법 제368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482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0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