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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甲이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丙에 대한 금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丙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乙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丙에게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의 부기등기에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乙이 丙의 동의 없이 甲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합의를 하여 소멸하게 한 경우라도 丙은 여전히 乙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甲의 일반채권자 丁의 신청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이 乙에게 송달된 날보다 먼저 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乙은 丁에게 변제했음을 들어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ㄹ. 甲이 丙에게 질권을 설정해 준 후 甲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丙이 위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지 아니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질권의 대항요건과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요건, 질권자의 동의 없는 목적채권 처분의 효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지연손해금을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부기등기에 이를 별도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질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담보하므로, 지연손해금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담보채권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ㄴ. ○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채권을 소멸시키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乙이 丙의 동의 없이 甲과 상계합의를 하여 채권을 소멸시켰더라도 丙은 그 합의로 대항받지 않고 질권의 목적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ㄷ. ○ 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질권설정 통지를 하여 乙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대항할 요건을 갖췄다. 그 요건을 丁의 압류·전부명령이 乙에게 송달되기 전에 갖췄으므로, 乙은 丁에게 변제했다는 사정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ㄹ. ○ 채권에 먼저 질권을 설정한 뒤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게 하려면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부기등기가 없다면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 미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을 옳다고, ㄷ과 ㄹ을 틀렸다고 본 조합이지만, ㄱ은 틀리고 ㄷ·ㄹ은 옳다. 따라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② ㄱ과 ㄴ을 옳다고 본 부분이 틀렸다. ㄱ은 지연손해금이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되므로 틀린 진술이고, ㄴ은 질권자의 동의 없는 상계합의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옳은 진술이다.
- ③ ㄱ과 ㄴ의 정오를 반대로 표시했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ㄷ은 옳고 ㄹ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ㄴ·ㄷ·ㄹ의 정오를 모두 맞춘 것은 아니다.
- ④ ㄱ은 틀리고 ㄴ·ㄷ·ㄹ은 옳다는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ㄱ의 지연손해금은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되며, 나머지는 질권자의 동의 없는 상계의 효력,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의 우선성, 저당권부 질권의 부기등기 요건에 관한 법리와 부합한다.
- ⑤ ㄱ·ㄴ·ㄷ의 정오는 맞게 표시했지만, ㄹ을 틀렸다고 본 점이 잘못이다. 질권의 효력이 뒤에 설정된 저당권에 미치려면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가 필요하다.
근거: 민법 제334조, 제348조, 제349조, 제352조, 제353조, 제450조 · 부동산등기법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