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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ㅁ이다.
문제
甲은 2015. 2.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6. 1.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乙은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 4. 1. 유일한 재산인 시가 3억 원 상당의 X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甲은 2022. 2. 21. 丙을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에서 아래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취지]
1. 피고와 乙 사이에 X 토지에 관하여 2021. 4.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乙에게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1. 4. 2.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1. 피고와 乙 사이에 X 토지에 관하여 2021. 4. 1.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 토지의 시가 변동은 없다고 가정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만약 X 토지에 관하여 2020. 3. 15.에 설정된 저당권(피담보채무액 1억 원)이 2021. 5. 1.에 소멸하였다면 법원이 청구취지 변경 없이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
ㄴ. 법원이 주문 제5항과 같이 가집행을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
ㄷ. 만약 甲이 주문 제2항과 같이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면, 법원은 주문 제2항에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것으로 선고할 수 있다.
ㄹ. 만약 甲이 은행이고 丙이 甲의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다면, 법원은 甲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을 것이다.
ㅁ. 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주문 제2항의 가액배상채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 ① ㄱ, ㄹ (정답)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해행위 취소·가액배상의 범위와 그 판결의 효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사해행위 당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더라도, 그 저당권이 이후 소멸하면 원물반환은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다.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이 1억 원이고 부동산 가액에서 사해행위 당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이 그보다 크므로, 청구취지 변경 없이 1억 원 한도 취소와 1억 원 지급을 명할 수 있다.
- ㄴ. ×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의 형성적 효력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가액배상 지급 부분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13조가 재산권 청구 판결에 관해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선고하도록 한 점만으로 이 주문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 ㄷ.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은 수익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이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금전채무 이행청구와 같지 않다. 따라서 청구취지를 금전 지급 및 연 12% 지연손해금으로 변경하더라도 그 이율에 따른 지급을 명할 수 없다.
- ㄹ. ○ 甲이 은행이면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변제기는 2016. 1. 31.이고 2022. 2. 21.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피보전채권이 없어 사해행위취소 청구도 전부 기각된다.
- ㅁ. × 주문 제2항의 가액배상채권은 甲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이다. 丙의 甲에 대한 별도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그 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라고 한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옳고 ㄴ, ㄷ, ㅁ은 틀리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 ② ㄱ은 옳지만 ㅁ은 틀린 진술이므로, ㄱ·ㅁ만 옳다는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피고 丙의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주문 제2항의 가액배상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가액배상 판결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 사안의 가액배상채권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명할 수도 없다.
- ④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린 진술이다. 가액배상금에 소촉법상 연 12%를 명할 수 있다고 한 ㄷ이 포함되어 있어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ㄹ은 옳지만 ㄴ과 ㅁ은 틀린 진술이다. 가액배상 판결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근거: 민법 제406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64조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