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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 토지를 乙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X 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乙이 이를 甲에게 통지하면 丁은 甲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은 丁에게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면서 위 계약 내용 및 X 토지에 관하여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아니한 사실을 설명하였고, 같은 날 乙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 보류 없는 승낙을 하였다. 이후 丁이 乙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丁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ㄷ.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乙에게 이를 통지하였더라도,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다시 戊에게 양도한 후에 甲과 丁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합의해지 사실을 丁이 乙에게 통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戊는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취득한다.
ㄹ.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채권뿐만 아니라 丙에 대한 채권도 丁에게 함께 이전된다.
ㅁ. 甲과 乙은 매매계약상 채권의 양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지만 甲은 그러한 약정을 알고 있던 丁에게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丁이 다시 甲과 乙 사이의 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戊에게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이를 통지한 경우, 乙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었음을 이유로 戊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정답)
- ② ㄴ, ㄷ, ㄹ
- ③ ㄴ,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양도 후에도 동시이행항변과 양도금지특약의 선의 제3자 보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라도 매도인이 누구에게 이전등기할지에 관한 이해관계가 문제될 수 있어, 양수인이 양도 통지만으로 당연히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시된 사실만으로 丁의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이의 없이 승낙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하지 못하지만, 이 사안의 동시이행항변은 매매대금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대가관계에서 생긴다. 따라서 승낙만으로 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乙의 동시이행항변까지 배제된다고 할 수 없어, 丁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ㄷ. × 확정일자 있는 통지는 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일 뿐 양도계약의 유효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선행 양도를 합의해지한 뒤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했다고 해서,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후행 양수인 戊가 특별한 사정 없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진술은 틀리다.
- ㄹ. ○ 주채무인 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되면 그 채권을 담보하는 연대보증채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권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 따라서 丙에 대한 보증채권도 丁에게 이전된다는 진술은 옳다.
- ㅁ. ○ 양도금지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丁은 특약을 알고 있었더라도, 특약을 몰랐던 戊가 후속 양수인으로서 보호되는 경우 乙은 그 특약을 이유로 戊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진술은 옳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은 틀린 보기이고, ㄹ·ㅁ은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② ㄴ·ㄷ은 틀렸지만 ㄹ은 옳은 보기이고, 틀린 ㄱ을 빠뜨렸다.
- ③ ㄴ은 틀린 보기지만 ㄹ·ㅁ은 옳은 보기이며, 틀린 ㄱ·ㄷ을 빠뜨렸다.
- ④ ㄱ·ㄴ·ㄷ은 틀린 보기지만 ㄹ은 옳은 보기이므로 이를 틀린 보기로 포함한 것은 잘못이다.
- ⑤ ㄱ·ㄷ은 틀린 보기지만 ㄹ·ㅁ은 옳은 보기이고, 틀린 ㄴ을 빠뜨렸다.
근거: 민법 제449조 제2항 · 민법 제450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51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28조 제1항 · 민법 제5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