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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 정답 ③ —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사용자인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일 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이러한 청원경찰에게는 기본적으로 근로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②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등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해서 근로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부정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없다.
- ③ 업무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이유로,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전면 박탈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 ④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권 보장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대등성을 확보하여 적정한 근로조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므로, 반드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조합에 각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단결권에는 근로자단체가 존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집단적 단결권도 포함되므로,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그에 가입하여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해직 교원이나 실업·구직 중에 있는 교원 및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교원노조를 조직·구성하려고 하는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근로3권의 주체와 제한 범위,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쟁점이다.
선지별
-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외의 청원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인 근로자와 구별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상 근로3권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근로3권이 보장된다고 한 진술은 옳다.
- ② 고등교육법상 대학 교원에게 교원노조의 설립·가입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한다. 제시된 진술은 그 제한의 목적 정당성과 수단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옳다.
- ③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그 제한이 곧바로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가 갖는 공공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면 해당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한 이 진술이 틀렸다.
- ④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법률로 허용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노동조합에 각각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 ⑤ 단결권은 개별 근로자의 결사 자유뿐 아니라 근로자단체가 존립하고 활동할 집단적 권리도 포함한다. 교원노조의 조직·가입 자격을 재직 중인 초·중등교원으로 한정하면 해직 교원·실업자 등의 단결권과 이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하려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제한된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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