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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③ — 다음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다음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2018. 5.경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실제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乙은 2019. 7.경 甲으로부터 적법한 사업운영에 필요하니 은행계좌,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甲이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임을 알지 못한 채 乙 명의의 은행계좌 등을 甲에게 건네주었다. A는 甲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기망을 당해 乙 명의의 은행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乙은 1,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나) 이에 화가 난 甲은 乙에게 전화하여 “A가 입금한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는데, 乙은 甲의 이러한 협박 발언을 녹음한 후, 자신의 동생 丙에게 내 계좌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기에 사용했는데, 이를 안 甲이 나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와 丙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甲이 기소되었고, 검사는 乙이 녹음한 녹음파일 중 甲의 협박 발언 부분 및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신청하였다.
ㄱ. (가) 사실관계에서, 甲에게 형법상 범죄단체활동죄와 별개로 사기죄도 성립한다.
ㄴ. (가) 사실관계에서, 乙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나) 사실관계에서, 검사의 입증취지가 甲이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인 경우, 乙이 녹음한 녹음파일 중 甲의 협박 발언 부분은 전문증거이다.
ㄹ. (나) 사실관계에서, 검사의 입증취지가 甲이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인 경우,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전문증거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정답)
- ④ ㄴ, ㄹ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이스피싱 계좌명의인의 피해금 인출은 횡령죄가 될 수 있고, 협박 발언의 녹음과 그 내용을 전하는 문자는 전문증거 여부가 다르다.
보기별
- ㄱ. ○ 범죄단체활동죄가 성립하더라도 그 활동 과정에서 실제 사기 범행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도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甲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으므로 두 죄가 성립한다.
- ㄴ. × 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몰랐고 계좌를 범행에 제공한 점만으로 횡령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법률관계 없이 乙 명의 계좌로 송금해 乙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뒤 영득할 의사로 인출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 ㄷ. × 甲의 협박 발언을 녹음한 부분은 그 말의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하려는 자료가 아니라, 甲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다. 따라서 이 입증취지에서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 ㄹ. ○ 문자메시지는 丙이 乙에게 들은 내용을 다시 전한 진술을 담고 있다. 그 메시지 사진으로 甲이 실제 협박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경우에는 공판 외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에 해당하므로 전문증거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은 옳지 않은 진술이지만, 이 선택지는 ㄷ을 포함하지 않아 옳지 않은 진술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② ㄷ은 옳지 않은 진술이지만, ㄱ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옳지 않은 진술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ㄴ도 빠져 있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옳지 않은 진술이다. 乙의 인출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협박 발언 자체를 녹음한 부분은 그 발언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 전문증거가 아니다.
- ④ ㄴ은 옳지 않은 진술이지만 ㄹ은 옳은 진술이다. 문자메시지는 甲의 협박 발언을 전하는 丙의 진술을 담고 있어, 협박 사실을 입증하려는 경우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⑤ ㄷ은 옳지 않은 진술이고 ㄹ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옳은 ㄹ을 포함하고, 옳지 않은 ㄴ도 누락하여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114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