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2회 민사법 선택형 › 문 33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① — 친생자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친생자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생추정 규정에 따라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것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일 개연성이 높다는 점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정답)
- ② 자녀와 그 모(母)의 법률혼 배우자 사이의 혈연의 부존재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게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 ③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 사이에 인공수정으로 자녀가 출생했는데 모(母)의 법률혼 배우자가 인공수정에 대해 동의했는지가 불명확한 경우 법적 부자관계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으로 해소될 수 있다.
- ④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존부가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부양에 관한 자신의 권리에 구체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가 사망한 후 인지청구의 소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생모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 외의 출생자와 사망한 생부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친생추정의 예외, 인공수정 자녀의 친자관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제소권자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친생추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일 개연성뿐 아니라 그 추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될 개연성도 고려하는 제도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따라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동거 결여 등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 ②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친생추정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사유가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로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다. 따라서 혈연의 부존재만으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③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하여 출생한 자녀에게도 친생추정이 미치므로, 남편의 동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법적 부자관계를 해소할 수는 없다. 인공수정에 동의했거나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해 온 남편은 이를 번복할 수 없고, 친생추정의 번복은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에 따라야 한다.
- ④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판결로 특정한 권리를 얻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는 등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판결이 부양에 관한 자신의 권리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그 영향이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제소할 수 있으며, 이를 일률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한 설명은 틀렸다.
- ⑤ 혼인 외 출생자가 사망한 생부에 대한 인지청구를 하려면 민법 제864조에 따라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 제소기간이 지난 뒤 생모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이라는 형식을 빌려 동일한 부자관계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근거: 민법 제844조, 제863조, 제864조, 제8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