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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내용증명우편으로 乙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채권양도통지 도달 이후에는 甲의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할 수 없다.
- ② 乙에게 채권양도통지 도달 이후 甲의 채권자 丁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여 그 결정이 乙에게 송달된 경우, 丙은 압류의 부담이 있는 채권을 양수한다.
- ③ 乙에게 채권양도통지 도달 이후 丙의 채권자 戊가 丙의 양수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丙은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乙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되기 전에 甲의 채권자 己가 동일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 그 결정이 먼저 송달된 경우, 丙에 대한 채권양도는 己가 甲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더라도 유효하다.
- ⑤ 甲과 乙 사이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금지특약을 하였는데 丙이 그 특약을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해 위 양도금지특약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임대차보증금의 공제, 압류·가압류 및 양도금지특약의 대항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므로,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 반환하면 된다. 양도통지가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지 후 발생한 연체차임의 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양도통지가 乙에게 도달하면 丙은 그 채권양도를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뒤 甲의 채권자 丁이 한 압류는 이미 양도된 채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丙이 압류의 부담이 있는 채권을 양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丙의 채권자 戊가 양수금채권을 가압류하더라도 그 가압류만으로 丙의 채권이 소멸하거나 丙의 소 제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丙은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가압류결정이 채무자인 乙에게 먼저 송달되면 그때부터 압류의 효력이 생겨 甲은 채권을 처분할 수 없다. 이후 이루어진 양도는 가압류채권자 己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己가 본안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취득하더라도 양도가 유효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⑤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원칙적으로 양도금지특약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지만, 판례는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乙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丙에게 특약을 항변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449조 제2항 · 민법 제451조 제2항 · 민법 제49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