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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③ — 「민법」상‘선의’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민법」상‘선의’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은 그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가 아닌 한 유효하다.
ㄴ. 대리인이 상대방과 공모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본인은 그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제3자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ㄷ.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이를 알지 못한 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양수인의 채권자에 대해 양도인은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ㄹ.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변제자의 ‘선의’는 변제자가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뿐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정답)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선의의 제3자 보호 범위와 각 법률관계에서 선의가 뜻하는 바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은 내부적 제한이므로, 상대방이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 제한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 측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 ㄴ. ○ 대리인이 상대방과 공모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그 법률관계는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제3자가 악의였다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한다.
- ㄷ.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보호되는 제3자에는 허위표시로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해 새로 법률상 이해관계를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 따라서 그 사정을 몰랐던 압류·추심명령 채권자에게 양도인은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ㄹ. × 민법 제470조의 선의는 단순히 준점유자에게 수령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설명할 수 없다. 변제자가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었는지가 선의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적극적인 권한 신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만으로 구성된 조합은 옳은 보기 ㄷ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ㄴ은 옳지만 ㄹ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서 선의의 의미를 잘못 설명한 틀린 진술이고, 옳은 보기 ㄱ과 ㄷ도 빠져 있다.
- ③ ㄱ·ㄴ·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④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린 진술이며, 옳은 보기 ㄱ을 누락했다.
- ⑤ ㄹ까지 옳다고 포함한 것이 잘못이다. ㄹ은 민법 제470조상 선의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근거: 민법 제107조 제2항 · 민법 제108조 제2항 · 민법 제4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