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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2022. 6. 22. 甲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2022.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甲의 채권자 丙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丁, 채무자를 甲, 채권최고액을 3억 9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매매 당시 X 부동산의 가액은 3억 원, 피담보채권액은 3억 4천만 원일 때 甲의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ㄴ. X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사해행위 후 채권 전액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丙은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가액산정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ㄷ. 丙이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乙로부터 원상회복으로 직접 가액배상을 받을 경우, 乙이 甲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정답)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순재산가치와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의 가액 산정 시기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공제하는 것은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권액 3억 4천만 원이다. 실제 채권액이 부동산 가액 3억 원을 초과하므로 담보권을 공제한 순재산가치가 없고, 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 × 사해행위 후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가액은 사해행위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그 가액산정은 사해행위 당시’라는 부분이 틀렸다.
- ㄷ. ○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수익자 乙이 채권자 丙에게 직접 가액을 반환하는 관계에서, 乙의 甲에 대한 반대채권은 丙에 대한 채권과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乙은 그 반대채권으로 丙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도 가액 산정 시기를 사해행위 당시로 본 점에서 틀리며, ㄷ은 옳으므로 제시된 정오 조합이 맞다.
- ② ㄴ을 옳다고 하고 ㄷ을 틀렸다고 한 조합이 잘못되었다. ㄴ의 가액 산정 기준은 사해행위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고, ㄷ은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옳다.
- ③ ㄴ을 옳다고 본 것이 틀렸다. 근저당권 말소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배상액 산정 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다.
- ④ ㄱ을 옳다고 본 것이 틀렸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해야 하며, 이 사안에서는 그 채권액이 부동산 가액보다 커 순재산가치가 없다.
- ⑤ ㄱ을 옳다고 본 것이 틀렸다.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면 그 부동산 양도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