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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③ —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 乙, 丙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丁에게 9,000만 원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과실비율은 균등하다. 이 경우 甲의 보증인 戊가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戊는 乙과 丙에 대해 각 2,000만 원의 구상권을 취득한다.
ㄴ. 주채무자인 甲의 부탁을 받은 乙은 채권자 丙에 대해 주채무금액 5,000만 원에 관한 보증을 하였다. 이후 주채무의 변제기한인 2022. 8. 31.이 도래하고 甲이 변제를 하지 않아 2022. 9. 30.자로 약정이자 1,000만 원, 지연손해금 50만 원이 발생하게 되면 2022. 9. 30. 乙은 甲에게 6,050만 원의 사전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은 주채무자, 戊는 채권자인 상황에서 乙, 丙, 丁이 戊에 대해 주채무금액 9,000만 원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비율이 균등하다. 이 경우 丙이 3,000만 원을 변제한 후 丁이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丁은 다른 연대보증인 중 乙에 대해서만 3,000만 원의 구상권을 취득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정답)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진정연대채무의 구상은 내부 부담부분에 따라 정하고,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 범위와 공동보증인 간 구상은 별도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내부 부담부분은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지므로 각 3,000만 원이다. 甲의 보증인 戊가 6,0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甲의 부담부분을 넘는 3,000만 원을 乙과 丙에게 균등하게 구상하므로 각 1,500만 원이지, 각 2,000만 원이 아니다.
- ㄴ. ○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범위에는 원금뿐 아니라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발생한 이자와 기한 후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므로, 제시된 시점의 5,000만 원과 1,000만 원 및 50만 원, 합계 6,05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 연대보증인 세 명의 균등한 부담부분은 각 3,000만 원이다. 丙이 3,000만 원을 변제한 뒤 丁이 6,000만 원을 변제하면 丁은 자기 부담부분을 넘은 3,00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는데, 丙은 이미 자기 부담부분을 채웠으므로 구상의 상대방은 乙뿐이고 그 금액은 3,000만 원이다.
선지별
- ① ㄴ과 ㄷ의 정오를 잘못 표시했다. ㄴ은 변제기 도래 후 이미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사전구상을 청구할 수 있어 옳고, ㄷ도 丁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3,000만 원을 아직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않은 乙에게 구상할 수 있어 옳다.
- ② ㄱ을 옳다고 표시한 것이 틀렸다. 甲의 내부 부담부분은 3,000만 원이고, 6,000만 원 변제 중 그 초과액 3,000만 원을 乙과 丙에게 균등하게 구상하므로 각 구상액은 1,500만 원이다.
- ③ ㄱ은 틀리고 ㄴ과 ㄷ은 옳다는 조합이다. 따라서 확정 정답에 부합한다.
- ④ ㄷ을 틀렸다고 표시한 것이 잘못이다. 乙·丙·丁의 부담부분은 각 3,000만 원이고, 丙은 이미 그 부담부분을 변제했으므로 丁은 초과 변제한 3,000만 원을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 ⑤ ㄴ을 틀렸다고 표시한 것이 잘못이다.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변제기 도래 후 사전구상이 가능하고, 사전구상액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근거: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 제2항 · 민법 제425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