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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빌리면서 2022. 4. 1. 甲 소유인 X 주택에 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甲은 2022. 6. 1. 丙과 X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2022. 7. 1. 위 공사를 마쳤다. 乙은 2022. 11. 1.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丁이 X 주택을 매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甲과 丙은 상인이 아니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丙이 2022. 6. 1.부터 X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가 2022. 7. 1.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丙은 丁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丙이 공사를 마쳤음에도 甲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X 주택이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해서 압류된 후에 甲이 丙에게 X 주택의 점유를 이전해 주어 丙이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丙은 丁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丁이 丙에게 X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丙의 유치권 항변이 이유 있다면 법원은 ‘丙은 甲으로부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丁에게 X 주택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④ 丙이 丁에게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있는 경우에 丙이 스스로 X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은 丙에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丙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丁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丁은 丙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치권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 발생 전 취득 여부와 유치물 사용·상계의 요건이 핵심이다.
선지별
- ①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고 목적물을 점유하면 성립한다. 丙은 압류 효력 발생 전인 2022. 7. 1. 유치권을 취득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후에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경매 매수인 丁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②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 성립에 필요한 점유 이전이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이루어졌다. 압류 후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여 취득하게 한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丙은 이를 내세워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유치권 항변이 이유 있으면 丙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인도는 그 채권액의 변제를 조건으로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甲이므로, 선지처럼 甲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인도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 ④ 민법 제324조 제2항은 채무자의 승낙 없는 유치물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며 거주·사용하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치권 소멸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丁은 그 사용을 이유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丁이 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민법 제492조의 상계에는 서로 대립하는 동종의 채권이 있어야 하는데, 공사대금채권의 채무자는 甲이고 선지의 자동채권은 丙에 대한 丁의 채권이므로 당사자가 서로 달라 상계의 상호성이 없다.
근거: 민법 제320조 · 민법 제324조 · 민법 제4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