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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 정답 ③ —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긴급재정경제명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 있다.
ㄴ.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ㄷ.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상 소정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
ㄹ.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소극적 목적뿐만 아니라 공공복지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도 발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정답)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76조 제1항의 위기·목적·긴급성 요건을 갖춰야 하며, 그 요건을 갖춘 명령은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본다.
보기별
- ㄱ. × 헌법 제76조 제1항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 있다는 설명은 발동 요건을 넓힌 것이어서 틀립니다.
- ㄴ. ○ 헌법 제76조 제3항은 대통령이 명령을 한 때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제4항은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진술은 조문 내용과 일치합니다.
- ㄷ. ○ 헌법상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헌법적 통제를 거친 것이므로,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봅니다.
- ㄹ. × 헌법 제76조 제1항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목적을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로 한정합니다. 공공복지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만을 위해 발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목적 요건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선지별
- ① ㄱ은 위기 발생 우려만으로도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고, ㄴ은 국회 승인 불취득 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여 옳습니다. 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제시한 정오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 ② ㄱ은 틀리고 ㄴ은 옳습니다. 그러나 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ㄷ과 ㄹ의 정오를 뒤바꾼 이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 ③ ㄱ·ㄹ은 틀리고 ㄴ·ㄷ은 옳다는 확정된 정오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정답입니다.
- ④ ㄱ과 ㄴ의 정오는 맞게 표시했지만, ㄷ은 옳은 진술이고 ㄹ은 틀린 진술입니다. ㄷ을 틀리고 ㄹ을 옳다고 표시했으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 ⑤ ㄱ과 ㄹ의 정오는 맞게 표시했지만, ㄴ은 헌법 조문에 따라 옳고 ㄷ도 옳습니다. ㄴ과 ㄷ을 틀린 것으로 표시했으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76조 제1항·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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